산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
   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인 신분증
    2. 주민등록등초본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    -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    3.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
    -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
  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, 조산원, 병원급 의료기관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종합병원)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(이름, 진료일 반드시 포함)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(이름, 조제일 등 포함)만 인정
    4. 신청자(산모)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료지원과/033-737-40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