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    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1-770-35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