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
   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    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
   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
    ※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
   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    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
    ○ 신청기한 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


   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
    ※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