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   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  • 지원 내용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   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
    1. 기초수급자 증명서
    2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    3.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
    4.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
    5.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환경사업소/031-770-36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