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 -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(공통서류)
1. 신청서 1부
2. 주민등록등본 1부
3.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
*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,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
(휴직자의 경우)
1. 휴직증명서 1부
2. 월급명세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)
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)
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(사실혼인 경우)
1.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
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1-770-354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