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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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-
지원 형태
기타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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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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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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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축과/031-770-22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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