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조기검진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(선별검사)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 내용
    -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(진단검사) 및 3단계(감별검사) 검사비 지원


    ○ 서비스 금액
    - 진단검사: 상한 15만원
    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    *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1-770-2638
    건강증진과/031-770-2896
    치매안심센터/031-771-57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