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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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(소득기준 적용 안함)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(임대보증금, 월세), 편의시설 설치,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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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자립정착금 신청서
2. 지역사회 자립확인서
3.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
4.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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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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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1-770-229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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