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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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
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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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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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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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