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평보훈명예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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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 -
지원 내용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,000원 지급
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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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*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- 통장사본
- 국가유공자 증명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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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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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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