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  • 지원 내용
  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

    수도요금 감면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이 제출서류
    1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
    2)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(수용가번호 확인)
    *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,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/031-839-43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