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출산가정(산모)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, 이용 바우처 제공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.
-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따로 거주시 )
○공무원 확인가능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주민등록등본
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