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 (둘째자녀부터 적용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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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,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
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○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-
지원 내용
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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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
○ 필수: 신분증 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필요시):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초본
○ 위임장(대리인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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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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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/031-5186-41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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