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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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-
지원 내용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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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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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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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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