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  • 지원 내용
  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    - 1인/월 50,000원 지급
   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