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※ 신분증 지참(공통)

    ○ 신청인 본인
    -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    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    -통장사본
    -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, 약국영수증

    ○ 신청인 대리인
    -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돌봄과/031-678-300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