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    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    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-678-25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