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67829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