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※ 신분증 지참

    -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    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    -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
    -건강보험자격확인서
    -주민등록표 등・초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돌봄과/031-678-30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