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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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 -
지원 내용
○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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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※ 신분증 지참
-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
-건강보험자격확인서
-주민등록표 등・초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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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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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돌봄과/031-678-30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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