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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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
- 차상위,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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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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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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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678-219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