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응급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불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- 「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  ㆍ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90%이하
    ㆍ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
    - 생계비, 의료비(보철비), 장제비, 월세보증금, 집수리비, 검정고시 학습비, 기타 맞춤형 물품(서비스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불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678-21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