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
    ○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
    ○ 신청서류
    - 1차 : 신청서, 보호종료 증빙서류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1차의무교육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- 2차 : 신청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, 아동명의 통장사본, 2차의무교육 확인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
  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    ③ 아동명의 통장
   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
   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⑥ 보호종료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아동과/031-645-362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