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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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-
지원 내용
○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
○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
○ 신청서류
- 1차 : 신청서, 보호종료 증빙서류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1차의무교육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2차 : 신청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, 아동명의 통장사본, 2차의무교육 확인서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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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① 자립정착금 신청서
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③ 아동명의 통장
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⑥ 보호종료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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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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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년아동과/031-645-36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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