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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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-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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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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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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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보육과/031-645-36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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