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   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   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보육과/031-645-36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