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
    - 참여자 서약서
    - 상가임대차 계약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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