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 상 :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
    ○ 지원기준 :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
    (외국인 임산부의 경우,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(거소지)를 두고,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대상 :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
    ○ 지원대상
    -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
    -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(거소지)를 두고 거주하고,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
    ○ 신청기간 :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
    ○ 지원금액: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(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)
    ○ 지 급 일 : 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0일
  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(정부24)신청
    ○ 신청서류
    - 공통서류 : 신청서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    - 추가서류(방문신청만 가능)
    ·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(3일이내 발급,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)
    · 대리신청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수임자 신분증 *대리신청범위 : 배우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 : 신청서, 신분증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·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)
    ○ 추가서류
    - 외국인임신부 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    - 대리신청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위임자신분증, 수임자신분증 *대리신청범위 : 배우자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/03161932609
  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/03161932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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