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(기흥구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
(**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
○ 사업시행시기 : 2024년 1월~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(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
○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(비급여 제외)
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(온라인 신청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시술확인서(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)
○ 진료비 영수증
○ 통장사본('여성' 명의 통장)
○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/ 단,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기흥구보건소/031-6193-0394
기흥구보건소/031-6193-039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