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모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