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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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-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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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산모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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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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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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