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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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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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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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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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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