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학대피해아동 쉼터
  • 지원 내용
  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
  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보육과/031-6193-43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