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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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학대피해아동 쉼터 -
지원 내용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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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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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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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31-6193-437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