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
   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    -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(공무원,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)
    ※ 고용노동부 6+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(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방법: 정부24(https://plus.gov.kr/)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지원대상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
   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    -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(공무원,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)
    ※ 고용노동부 6+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(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* 최대 6개월 지원(연 최대1,800천원)
    -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
    -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(신청기한)

    ○ 신청 기간 및 지급일
    -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/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
    ※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

    ○ 지급기준 :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
    - 행정복지센터 방문시: 신청서(행정동사무소 비치)/신분증 지참
    - 통장사본 (지급받을 계좌통장)
    - ‘육아휴직확인서’, ‘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’
    ※ 고용24에서 출력 가능 (https://www.work24.go.kr/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/031-790-56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