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남시 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해 의료비(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)
    -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(입원, 외래/통원 진료비 포함) : 50만원 한도
    ○ 상해 입원 의료비(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)
    -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(외래/통원비는 제외) : 50만원 한도
    ○ 상해사망 장례비 : 2,000만원 한도
    ○ 자연재난/사회재난 의료비 : 500만원 한도
    ○ 땅꺼짐, 임산부 상해 의료비 : 200만원 한도
    ○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: 500만원 한도
    ○ 상해후유장해(교통상해보장 제외)
    -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교통상해사고 제외) : 1천만원 한도
    ○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
    -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(0세~12세)가 보행자로써,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
   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(단,1급~14급)을 받은 경우 : 100만원한도
    ○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
    -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(0세~18세)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「응급실」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
   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.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: 1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구비서류는 하남시청 홈페이지(https://www.hanam.go.kr/www/contents.do?key=6100)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하나손해보험/02-6714-6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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