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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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
○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-
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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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초본
2. 주민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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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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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