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
    ○ 지원 제외대상
    -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‧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    -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
    -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
    -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
    -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
    - 휴‧폐업 중인 업체
    -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
    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