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

   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  • 지원 내용
  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   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모집공고 시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제출서류(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)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    ※의왕시 대표홈페이지 (www.uiwang.go.kr) → 의왕소식 → 고시/공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축과/031-345-3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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