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-
지원 내용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모집공고 시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제출서류(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)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※의왕시 대표홈페이지 (www.uiwang.go.kr) → 의왕소식 → 고시/공고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건축과/031-345-347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