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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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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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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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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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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