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위문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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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명절 위문비 지원
- 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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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설, 추석 명절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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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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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345-24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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