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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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
- 첫째 자녀 100만원
- 둘째 자녀 300만원
- 셋째 자녀 500만원
-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-
지원 내용
○ 출생축하금 지원
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
단,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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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일부터 1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: 없음
○ 방문신청 : 신청자 신분증
○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여권 사본(다문화가족 증빙 서류)
- 직장,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: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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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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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1-390-08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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