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및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훈 명예수당
   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   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
    ○ 보훈 생계지원수당(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   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    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
   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대상자격 :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    - 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  - 지원금액 : 2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
    ○ 통장사본
    ○ 신분증
    ○ (사망위로금)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
    ○ (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)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390-0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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