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
   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   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31-390-02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