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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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
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- 관내 어린이집 입소 -
지원 내용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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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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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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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1-390-02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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