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교통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(장애인 연금법상) 재가 장애인

    ○ 목욕료 및 이미용료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

    ○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경기도, (사)사랑의 달팽이,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 교통비 : 1인당 월 10,000원

    ○ 저소득장애인 목욕료, 이미용료 : 1인당 월 10,000원

    ○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(연 300만원이내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31-390-0340
    노인장애인과/031-390-0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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