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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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-
지원 내용
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
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
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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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개인 신청절차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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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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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390-065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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