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
    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
    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390-0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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