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
    -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
    -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·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립초기 거주비용,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
    - 1인당 2,0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(정착금 사용계획 등) 1부
    2.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· 증빙서류
    - 필수서류 : 주택임대차계약서, 체험홈(주택) 퇴소 (예정)증명서 등
    - 해당자에 한함 : 거주시설 퇴소증명서(해당하는자)
    3.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(신청자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31-390-07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