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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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
-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
-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·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자립초기 거주비용,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
- 1인당 2,0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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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(정착금 사용계획 등) 1부
2.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· 증빙서류
- 필수서류 : 주택임대차계약서, 체험홈(주택) 퇴소 (예정)증명서 등
- 해당자에 한함 : 거주시설 퇴소증명서(해당하는자)
3.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(신청자)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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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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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390-07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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