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    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  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    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    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(또는 국가유공자증)
    ○ 사망자의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)
    ○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    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    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