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온라인 신청(복지로)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

    2. 방문신청
    - 부부 신분증
    - (출산전)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/ (출산후)출생증명서
    -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
    - 미숙아 출산 :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

    *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    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    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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