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신청 공고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
    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
    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구입비의 40%이내 보조(조정 가능)
    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10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5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공고시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(서식1), 사업계획서(서식2), 견적서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-310-62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