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   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   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    ○ 지원기준
    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    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    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    -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    - 차량기준 : 차량가액45,630천원 이하

    ○ 지원제외
    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    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    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.
    2.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    4. 등기부등본 1부.
    5. 소득재산신고서 1부.
    6. 본인통장 사본 1부.
    7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시) 1부.
    8.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.
    9.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과/031-310-38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