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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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(일부 만60세)
○ 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-
지원 내용
○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290천원)
- 근무시간 : 월 30시간 (일 3시간 이내)
○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634천원)
- 근무시간 : 월 60시간 (주 15시간 이내)
○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근로계약에 따라 다름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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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노인일자리 모집기간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 신청
- 필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선택(해당사항 시) :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, 자격증, 이력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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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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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31-310-226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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