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(※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설입소 장애인 제외)

    ○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

    ○ 지원방법 : 전용체크카드(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)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    2. 도장(통장거래용)
    3. 복지카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