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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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(※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)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설입소 장애인 제외)
○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
○ 지원방법 : 전용체크카드(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)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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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2. 도장(통장거래용)
3. 복지카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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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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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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