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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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오산시 등록 임산부
○ 오산시 신혼(예비)부부 :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-
지원 내용
○ 임신 전, 임신초기 ~ 임신 12주 : 엽산제 지원
○ 임신 20주 ~ 출산 후 2개월 : 철분제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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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임신확인서(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,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)
○ 신분증(본인확인용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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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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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1-8036-66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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