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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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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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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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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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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