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    - 65세 이상 : 10만원
    - 65세 미만 : 6만원

    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보훈명예수당
    -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분증, 계좌사본,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(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)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행정과/031-590-8406
  • 신청하기